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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 난동 30대男 영장<강릉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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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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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여중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유성구의 33살 손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어제 강릉시 성남동의

한 PC게임방에서 게임 중이던

중학교 2학년 15살 최모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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