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 10월15일까지 산란기 은어 포획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17 댓글0건 본문 은어 산란기를 맞아 오는 10월 중순까지 은어를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를 맞아 10월 15일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남대천 본류와 지류, 그리고 화상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단속 기간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