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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 10월15일까지 산란기 은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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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17 댓글0건

본문

은어 산란기를 맞아 오는 10월 중순까지

은어를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를 맞아 10월 15일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남대천 본류와 지류,

그리고 화상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단속 기간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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