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난동 30대男 영장<강릉경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17 댓글0건 본문 게임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여중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유성구의 33살 손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어제 강릉시 성남동의 한 PC게임방에서 게임 중이던 중학교 2학년 15살 최모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