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태극기 선양 조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13 댓글0건 본문 원주시 의회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태극기 관련 조례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마련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공인된 국제 행사와 회의 기간을 비롯해 시민의 날과 농업인의 날, 그리고 한국전 한국전 영웅인 심 일소령 서거일 등을 국기 게양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그리고 3번 이상 선거권을 행사한 자 등에게 태극기를 지급하거나 게양시설 설치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