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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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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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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집 없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 주택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춘천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한지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부부 세대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가구당 4천만 원이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 금액의 연 2%입니다.


또 최초 임대기간 2년에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까지 살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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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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