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10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집 없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 주택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춘천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한지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부부 세대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가구당 4천만 원이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 금액의 연 2%입니다.
또 최초 임대기간 2년에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까지 살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