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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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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07 댓글0건

본문

도는 지난 5일자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 조정 권한이 시도 지사에 위임됨에 따라

입점 제한과 영세 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마련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과

영세상인 보호대책은

사업조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유통업체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시군·중소기업자 단체 간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입점을 사전차단 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유통업 상생 발전을 촉진하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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