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교통 과태료 체납자 월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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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07 댓글0건본문
다음달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서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급여가 압류됩니다
강원경찰청은 그동안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나
차량 강제견인 등 방안을 세웠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다음달부터 압류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압류 대상자는 체납 건수가 10건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백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주입니다.
경찰은 다만
생활이 어려워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영세 서민은
고통분단 차원에서 가급적 분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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