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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폐수 버린 선장 검거<동해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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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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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 폐수를 몰래 버린 혐의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릉 선적 A호 선장

57살 김모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일

사천해변 앞 해상에서 폐수 200리터를

자동 펌프를 이용해 고의로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해양에 폐수를 버리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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