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폐수 버린 선장 검거<동해해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04 댓글0건 본문 동해에 폐수를 몰래 버린 혐의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릉 선적 A호 선장 57살 김모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일 사천해변 앞 해상에서 폐수 200리터를 자동 펌프를 이용해 고의로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해양에 폐수를 버리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