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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 불법 골재채취 관련 7명 적발<강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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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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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용으로 채취한

하천 골재를 외지업체에 불법 판매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골재채취법 등 위반혐의로

G산업 대표 52살 김모씨 등

골재채취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의 불법 사실을 묵인한

인제군청 공무원 이모 씨와

소양강댐 관리단 소속 감시원 박모 씨 등

관련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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