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 불법 골재채취 관련 7명 적발<강원경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28 댓글0건 본문 관급 공사용으로 채취한 하천 골재를 외지업체에 불법 판매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골재채취법 등 위반혐의로 G산업 대표 52살 김모씨 등 골재채취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의 불법 사실을 묵인한 인제군청 공무원 이모 씨와 소양강댐 관리단 소속 감시원 박모 씨 등 관련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