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산물판매장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29 댓글0건 본문 홍천군은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44번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다른 지역의 일반 옥수수를 홍천 찰옥수수로 판매하는 불법상행위가 우려된데 따른 것입니다. 홍천군은 이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단속 기간 도로변에서 찰옥수수를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처를 군수가 인증하는 등 차별화해 지역 농산물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