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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산물판매장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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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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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44번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다른 지역의 일반 옥수수를

홍천 찰옥수수로 판매하는

불법상행위가 우려된데 따른 것입니다.


홍천군은 이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단속 기간 도로변에서

찰옥수수를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처를 군수가 인증하는 등

차별화해 지역 농산물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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