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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밀경작 41명 적발<동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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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31 댓글0건

본문


도내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경작한 혐의로

4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1명을 적발하고

27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양귀비 2천 8백여주와

대마 3백여주, 그리고 대마종자 750그램을

증거물로 각각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해마다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등이 농어촌 등에서 계속 재배되고 있어

마약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원료 관련 식물 등을

재배하거나 밀매 또는 사용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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