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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묻지마 살인' 市도 20% 책임<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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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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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

시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는 오늘

피해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동해시청은 1억 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시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방호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임을 감안해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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