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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카페 개설자 실형 선고<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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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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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자살 카페를 개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오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카페를 개설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4월

횡성의 한 펜션에서 4명과 동반 자살을

기도하다 목숨을 건진 40살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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