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괘씸죄'에 대출사기단 철장 신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16 댓글0건 본문 공동 범행의 책임을 지고 징역형을 마친 30대가 출소 후 공범자들이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해 공범자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2006년 신종 대출사기 수법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법무사 사무장 51살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의 범행이 밝혀진 것은 3년전 사건 당시 발각될 경우 책임을 지기로 한 A씨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 김씨 등이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범행사실을 제보한데 따른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