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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괘씸죄'에 대출사기단 철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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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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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범행의 책임을 지고

징역형을 마친 30대가 출소 후

공범자들이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해

공범자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2006년 신종 대출사기 수법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법무사 사무장 51살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의 범행이 밝혀진 것은

3년전 사건 당시 발각될 경우

책임을 지기로 한 A씨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

김씨 등이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범행사실을 제보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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