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불공정거래 시정하라"<공정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08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사대금을 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 조성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34억 천여만원을 12개 업체에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강원도개발공사는 당초 계약내용 이외에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관련 목적물을 인수했으나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