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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무질서 행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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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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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에서

피서철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공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다음달 23일까지 설악산과 오대산 등에서

야영과 취사, 그리고 고기잡이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국립공원 측은

국립공원 지킴이를 비롯해

자율방범대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무질서 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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