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자연석 무단반출 4명 적발<강원경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01 댓글0건 본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지방하천의 자연석을 무단 반출한 건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6살 최모씨 등 건설업자 3명에 대해 하천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자연석을 개인 농지 축대용 자재로 사용한 55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 건설업자 3명은 지난 5월 홍천군 자운천 둑 공사 과정에서 3억 8천만원 상당의 자연석을 무단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