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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사무소, 피서철 무질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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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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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을 맞아

설악산국립공원 내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음달 4일부터 8월 23일까지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식물 포획과 채취를 비롯해

무단 취사와 불법주차 등을 중점 단속하며

위반자에게는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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