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와 부적절 여군 장교 '1계급 강등' 적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6.19 댓글0건 본문 직속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 장교를 1계급 강등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육군 모 부대 대위 31살 A 여인과 37살 준위 B씨가 사생활을 문제 삼아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 해당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부대의 직속 상하 관계인 원고들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부남인 상태에서 동거까지 한 것은 군의 지휘체계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