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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와 부적절 여군 장교 '1계급 강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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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6.19 댓글0건

본문


직속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 장교를 1계급 강등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육군 모 부대 대위 31살 A 여인과

37살 준위 B씨가

사생활을 문제 삼아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

해당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부대의 직속 상하 관계인 원고들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부남인 상태에서 동거까지 한 것은

군의 지휘체계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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