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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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6.09 댓글0건본문
춘천시가 오는 22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
무작위로 추출한 138곳에 대한
시, 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영업면적 100㎡이상 업소의 쌀(밥류),
김치류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있는 지 등을
단속합니다.
또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지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재래시장,
소형음식점 등은 지도, 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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