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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불법 중고차 매매업 9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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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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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상태로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자동차 매매업소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자동차 매매업소 대표 45살 신모씨 등

93명을 대부업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강릉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인

신 씨는 2007년 5월

고객인 황모 씨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천여만원 상당의 할부금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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