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불법 중고차 매매업 93명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5.29 댓글0건 본문 무등록 상태로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자동차 매매업소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자동차 매매업소 대표 45살 신모씨 등 93명을 대부업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강릉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인 신 씨는 2007년 5월 고객인 황모 씨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천여만원 상당의 할부금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