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된 문화재 주변..개발이냐 보존이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5.27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4년 전에 도난된 삼층석탑의 보존을 이유로 주변 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도 문화재자료 제10호인 홍천군 양덕원 삼층석탑 인근에 휴게소를 건립하려는 김모 씨 등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 보존에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까지도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발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