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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된 문화재 주변..개발이냐 보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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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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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4년 전에 도난된

삼층석탑의 보존을 이유로

주변 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도 문화재자료 제10호인

홍천군 양덕원 삼층석탑 인근에

휴게소를 건립하려는 김모 씨 등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 보존에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까지도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발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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