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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 적발<동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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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5.18 댓글0건

본문


저소득 가구자녀를 보육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적발됐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오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39살 박모 여인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를

보육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1년여간 880만원의 정부지원 보육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육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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