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빼돌린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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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5.13 댓글0건본문
춘천경찰서는 오늘
공사비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건설중개업자 4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종합상가건물의 신축공사 관련업무를
대행하던 중 지난해 6월에서 12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건물주 이모씨로부터
3억천여만원 상당을 받아 1억5천7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공사 대금의 반은 시공사에
공사계약금 및 건축설계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반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는 등
생활비로 충당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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