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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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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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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들의 건강 보험료와

연금 보험료 부담액이 다음달부터

50% 줄어듭니다.


오늘 춘천시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중

농어촌 지역의 읍면동에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건강 보험료를 50% 경감합니다.


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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