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불법 경마 도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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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5.12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주택가에서 사설 경마장을 차려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원주시 일산동 오피스텔에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54살 유모 씨와
집행 유예 기간에 경마 도박을 한
주부 60살 김모씨를 한국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설 경마장 자금 인출과 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유씨의 아들과 마권을 구입해
불법 도박을 한 50살 C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5월초부터 1년여 동안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마사회와 과천 경마장 기수 등과
친분이 있어 경마 승률이 높다고 꾀어
부녀자 등 주변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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