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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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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5.06 댓글0건

본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사실상 확대 실시됩니다.


정부가 오늘 의결한 개정안에서는

한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사업장 별로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시·도지사는 오염 총량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특별대책지역의 수질개선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전환에 반대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으나, 두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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