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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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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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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영유아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41살 강모씨 등 어린이 집 원장 4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해시 A어린이집 원장인 강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치원에 근무하는 43살 이모교사가

마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4천86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 B 어린이집 원장 53살 박모씨와

C어린이집 원장 60살 김모씨는 보육교사가 퇴직했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각 4개월치 보조금 4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영아 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규모와 등급에 따라

보육교사 급여비의 30-80%,

식당 직원 급여비의 100%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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