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원노조에 단협 해지 통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강원교육청, 교원노조에 단협 해지 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30 댓글0건

본문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에 2006년 맺은 단체협약의 전면 해지를

각각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체협약 185개 조항 중 교육정책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거나 단위학교의 자율성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54개 조항에 대한 부분해지 등의 요청을

교원노조가 거부함에 따라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또 해지통고는 바람직한 교원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대해

단체협약 일방파기는

노사 신뢰와 평화를 깨뜨리고

학교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