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원노조에 단협 해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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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30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에 2006년 맺은 단체협약의 전면 해지를
각각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체협약 185개 조항 중 교육정책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거나 단위학교의 자율성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54개 조항에 대한 부분해지 등의 요청을
교원노조가 거부함에 따라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또 해지통고는 바람직한 교원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대해
단체협약 일방파기는
노사 신뢰와 평화를 깨뜨리고
학교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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