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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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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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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주택 적정 가격 공시 결과

도내 단독주택 가격은 하락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내일자로 공시할

도내 공동주택 적정 가격은 0.4% 상승했으나,

단독주택 가격은 1.16% 하락했으며,

전국적으로는 공동주택이 4.6%,

단독 주택은 1.84% 하락했습니다.


이번 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나 시·군·구, 읍면동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도내 공시대상 개별주택 중

단독 다가구의 최고 가격 주택은

원주시 학성동 소재 862제곱미터 주택으로

9억 4천 5백만원이었으며,

최저가격 주택은 철원군 갈말읍 소재

14 제곱미터 주택으로 25만 천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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