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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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29 댓글0건본문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주택 적정 가격 공시 결과
도내 단독주택 가격은 하락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내일자로 공시할
도내 공동주택 적정 가격은 0.4% 상승했으나,
단독주택 가격은 1.16% 하락했으며,
전국적으로는 공동주택이 4.6%,
단독 주택은 1.84% 하락했습니다.
이번 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나 시·군·구, 읍면동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도내 공시대상 개별주택 중
단독 다가구의 최고 가격 주택은
원주시 학성동 소재 862제곱미터 주택으로
9억 4천 5백만원이었으며,
최저가격 주택은 철원군 갈말읍 소재
14 제곱미터 주택으로 25만 천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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