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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금품 훔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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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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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오늘

동거녀의 노트북 컴퓨터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자신과 동거하던 B 의 방에 침입해

노트북 컴퓨터 등 3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손님으로 왔던 B씨와 사귀면서

동거를 했으나 성격차이로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B씨방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지난 9일 경제적 어려움과

동거남이 변신한 것에 대해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자신의 방에서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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