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 성매매 강요한 계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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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30 댓글0건본문
10대인 의붓딸에게 용돈 벌이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오늘
의붓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의붓딸인 B양에게
돈이 필요하니 이웃에 사는 태국인 집에 가서
용돈을 받아오라며 태국인 57살 W씨와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명목으로 4백만원 내지 5백만원을 받아 오도록 한뒤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쯤
B양이 친인척 집에서 외박하고 왔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B양에게 용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태국인 W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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