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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와 11개 시군 단체장 고발,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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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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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김진선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공노는 고발장을 통해

“김진선 지사는 2004년부터 모두

1억 2천여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와

목적을 밝히지 않고, 증빙서도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며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중

외국 사용분과 경조비와 격려금 등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이와 함께

춘천과 강릉 등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

시장과 군수들을 업무추진비 사용이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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