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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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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27 댓글0건

본문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처음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늘

“미등록 차량을 이용해 모두 168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

2천 여만원을 체납한 운전자에게

최근 2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했으며,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공 강원본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벌여 436대를 적발했으며,

앞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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