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투자기업 토지 민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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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16 댓글0건본문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토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도는 오늘
토지 관련 6개의
유관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기업의 토지민원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법무사회는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법무 수수료 40%를 경감해주고
강원도건축사회는 건축 설계비의 50%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는
지적측량 처리기한을 5 내지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는
중개수수료의 30%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기업들이 토지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받아
연간 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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