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17 댓글0건 본문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달 한달 동안 바다낚시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승선정원 초과 또는 미신고 출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은 이에 앞서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안전한 바다낚시를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올들어 경찰에 신고된 낚시 어선은 7백 40여척으로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7%가 증가한 것으로 집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