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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원 급여 3% 반납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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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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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과 정선 군의회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외연수비를 반납한데 이어

강원 도의회가 오늘 급여의 3%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도 의회는

의원 1인당 급여의 3%를 올 연말까지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2천 6백만원의 일자리 창출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에 도의원들이 반납하는 돈은

기본급 성격인 월정수당의 일부로

의정활동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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