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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재산 의혹 지역신문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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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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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을 앞두고

최연희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 모 지역신문 대표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최연희 후보 재산증식 은폐의혹 쟁점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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