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재산 의혹 지역신문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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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08 댓글0건본문
18대 총선을 앞두고
최연희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 모 지역신문 대표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최연희 후보 재산증식 은폐의혹 쟁점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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