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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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02 댓글0건본문
국제 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강원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문화 가족의 인권 존중과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한편 내년까지 1 시군,
1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을
목표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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