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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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02 댓글0건본문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 자수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 기간에 자수하는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와 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수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며
방법은 춘천지검이나 관할 4개 지청 또는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가족과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때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자수자는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등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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