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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 경감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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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24 댓글0건

본문

농어업인의 부채 상환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 경감 특별 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추가 지원된 상호금융지원금에 대해

자금의 10%이상을 상환기일까지 갚으면

잔액은 5%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황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외 경제침체와 한·미 FTA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이

부채 상환이 도래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어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협 등을 통해

2004년 농어업인에게 지원된 상호금융지원금

7조 가운데 2조 천억원이 오는 4월말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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