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역건설업 육성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20 댓글0건 본문 삼척시는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건설업협회 등으로 구성되는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지원과 육성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보증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급공사 등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