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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역건설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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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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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건설업협회 등으로 구성되는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지원과 육성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보증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급공사 등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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