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개인 총기류 7천점 일제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20 댓글0건 본문 불법 개조 또는 변조된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이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기간 총기 소지자는 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하며, 노약자와 장애인은 경찰이 직접 방문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기총 6천 4백정과 공기권총 4백정, 그리고 마취총 170정과 석궁 62정 등 모두 7천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점검을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