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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려고 불 지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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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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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교도소를 가기위해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36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어제 오후 4시25분쯤

강릉시 성남동 목조주택 밀집지역에 불을 지르기 위해

인근 남대천 둑 잔디에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은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집을 나서던 심모씨에 의해 발견돼

잔디 6제곱미터정도만 태운뒤 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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