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삼래 인제군수 금품제공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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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13 댓글0건본문
지역축제 때 선거구민들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박삼래(58) 인제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13일)
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빙어축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중입니다.
박 군수는
빙어축제 기간인 지난 1월
군내 6개 단체에 400만원씩
2천 4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무료 식사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행사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체육대회 시상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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