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기부행위 농협 조합장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12 댓글0건 본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지역 농협조합장 68살 A씨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조합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배우자 등 50여명에게 만 2천원 가량의 내의류를 제공하는 등 69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올해 도내 59개 농협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