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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급여 반납..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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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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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1내지 5%를 자진 반납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급의 경우 급여의 1%를 반납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반납 비율을

1%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초과근무 수당이나 성과금의 10%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개발공사 등 도내 공공부문은

임금 등의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시대적인 문제를 공감하는 차원에서

초과근무 수당과 성과금의 일부는 반납하더라도

노동 대가인 급여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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