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수돗물 누수 신고하면 요금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09 댓글0건 본문 양양군은 수돗물 누수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상수도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양군은 이에 따라 누수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양군 상수도 누수율은 26.9%에 달하며 해마다 1억 6천여만원을 투입해 노후 수도관과 계량기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