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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금니 훔친 30대 영장<강릉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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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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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폭등하자 치과기공소에 침입해

금니 등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9일)

치과기공소에서 금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8.경기 수원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일

신모씨 기공소에 침입해

750만원 상당의 금리 250그램과

현금 20만원을 훔친 뒤

또 다른 치과기공소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치과기공소 내 금니와 금가루 등이

항상 보관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강릉시내 치과기공소 주소를

찾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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